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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/대출안내 상세내용
주거안정장학금 운영 세부지침 안내
작성자 입학학생처 날짜 2025-02-28 조회 365
내용

주거안정장학금 운영관리를 위해 세부지침 내용을 아래와 같이 안내하오니 

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 

제4조 (대학의 지급 기준) ① 대학에 교부된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지원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, 다음 각 호의 우선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.
1. 전 학기 백분위 기준 성적이 높은 학생
2. 기초생활수급자> 차상위계층 > 다자녀> 다문화가정
② 3월 또는 9월 중 학적변동(휴학 등) 발생자는 주거안정장학금에 선발되었다 하더라도 장학금
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.
③ 주거안정장학금은 1학기(3월~6월), 2학기(9월~12월)로 구분하여 지원한다.
④ 매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비용을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를 확인하여 지급한다.
⑤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에 작성한 지출 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학생이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, 대학에서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한다. 소명이 불가능할 시 대학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.
⑥ 학생의 지급 요청 및 대학의 지급은 월 단위로 실행하며, 잔여한도가 발생하여도 이월하여 청구 또는 지급할 수 없다.


제5조(지급주기 및 서류제출) ① 학기별 2회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1학기- 5월(3~4월분 지급), 7월(5~6월분 지급)
2. 2학기- 11월(9~10월분 지급), 1월(11~12월분 지급)
②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는 지급월 기준 두 번째 주 금요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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