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2017 - 3호
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공고
『개인정보 보호법』제18조(개인정보의 이용․제공 제한) 및『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』제2조(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)에 의거 서무처 시설과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
이용 또는 제3자 제공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관리부서 : 학생처
2. 개인정보파일명 : 2017학년도 신입생 학생증 사진
3. 공고기간 : 게재일로부터 10일 이상
4. 공고 장소 : 신안사대학교 홈페이지 (고시/공고)
5.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일 : 2017. 03. 27
6.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법적근거 :학생 준칙 제2장 학생증 제3조(학생증 교부)
학생증발급 및 이용 내규
7.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목적 : 신입생 학생증 발급을 위한 목적
8.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항목 :사진파일, 주민등록번호